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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김종환, 차기 선거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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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김종환, 차기 선거 의식했나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9.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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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시 출마 불가능..."일부 사안 재판단 받을 것"

지난 20일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어제(21일) 김종환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선고 내용 중 일부 사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재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선거까지 약 80일이 남은 상황에서 항소제기는 차기 선거와 불명예 회복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 패소한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측은 어제(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장 12조에 따르면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경고·훈계 제외)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작년 12월 2년의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받은 김종환 회장의 경우 2021년 12월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

결국 1심 판결을 수용할 경우에는 올해 선거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까지 출마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만약 이번 항소에서 재판결과를 뒤집을 경우에는 차기 선거에선 출마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대리인인 박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그동안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권한이 없다는 점, 약사법에서 징계시효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는데 약사윤리규정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가 무겁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중 윤리위의 심의의결 권한과 징계시효 유추 적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바탕으로 김종환 회장은 고민 끝에 항소장 제출을 결정지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항소제기했으니 재판부 배당, 항소이유서 제출, 약사회 답변서 제출 등을 포함해 2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만약 선거에 나간다고 한다면 징계효력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해야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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