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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인 인권침해센터 설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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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인 인권침해센터 설립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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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종필 의원 개정안 의견…전문가단체 자율성 침해 우려
 

간호사 태움문화, 전공의 폭행사건 등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개정안은 최근 간호사의 ‘태움문화’ 및 전공의 폭행사건 등 보건의료인 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돼 보건의료인 사이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인권문제는 어떻게든 개선돼야할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개정안의 경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인권센터 설립 역시 미봉책에 불과해 의료전문가 단체의 자율성만 침해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의 정의에 따르면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정확한 범주를 파악할 수 없어,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권문제를 총괄해 관리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립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해당기관에 자격정지 등 불이익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거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거나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현 의료제도의 전반적 상황은 보건의료인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몰리고 있고,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건강보험체계로 인해 의료기관이 최적의 진료를 위한 적정수의 보건의료인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법제의 모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보건의료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인권문제는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유독 보건의료계만을 대상으로 인권센터 추진은 적절치 않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자체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권에 대한 잘못된 정서를 바로잡아 인권침해 문제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키고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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