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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과대광고 급증, 상반기 18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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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과대광고 급증, 상반기 1832건 적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8.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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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80% 늘어...사이버조사단 발족 효과

지난 상반기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적발 사례가 전년 동기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이버조사단 발족의 효과라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1832건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1020건)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2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발족한 사이버조사단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한 사례가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한 사례가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는 7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오인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거나,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한 사례를 꼽았다.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했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와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를 두고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과장 광고한 사례를 꼽았다.
 
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해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 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비뇨기과의사회 또한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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