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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반발 속 원외탕전실 인증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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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반발 속 원외탕전실 인증 접수 개시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8.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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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앞 집회 지속...안전성 문제 지적

복지부가  오늘(15일) 원외탕전실 인증 관련, 접수를 시작했다.

그동안 한약사들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연기 또는 즉각 폐기하라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인증제 강행에 나섰다.

최근 한약학과 재학생 90여명은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증 기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국한약학과학생협의회(이하 전한협)는 성명서를 발표해 원외탕전실이 불법 제조행위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한협은 성명서 “복지부는 그럴듯한 이름의 제도를 시행해 원외탕전실의 불법제조행위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며 “정맥내로 직접 투여가 되는 약침은 엄연한 주사제로, 주사제는 각종 시험법과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제약시설에서 엄격한 환경에서 생산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외탕전실에서 불법 제조되고 있는 약침은 제대로 된 임상시험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식약처의 허가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것.

이같은 환경에서 제조된 약침은 최근 한의원 봉침 사망사고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원외탕전실에 고용돼 약을 조제하는 한약사는 불법적 요소가 가득한 제조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정부가 한약학과 학생들을 불법 행위자가 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전한협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인증기준안을 재수립해 국민건강을 온전히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며 “원외탕전실 개설 주체의 이익을 위해 급조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실시를 연기하거나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약사회는 인증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한약사들의 의견을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이 있어, 감사원에 한약진흥재단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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