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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내 폭력 근절 위해 법령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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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내 폭력 근절 위해 법령 보완해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8.1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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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처벌 및 폭력근절 촉구...상품명처방으로 환자와 갈등 지적

대한약사회가 연이은 약국 내 폭력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엄중처벌과 함께 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오늘(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즉각 법령보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약사회는“지난 6월 포항의 한 약국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해 약사사회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그로부터 2개월이 흐른 지난 주말, 또다시 약국 내 폭력사건으로 인해 근무하던 약사가 큰 부상을 당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피해를 입은 약사회원 및 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약사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약사들이 약국에서 불안에 떨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정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약국 내 폭력행위는 피해 당사자인 약사는 물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8만 약사들은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보완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폭행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는 뜻을 표명했다.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환자가 헛걸음을 했고, 처방약을 약국에 구비하지 않았다는 죄 아닌 죄로 폭력을 당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작년 FIP 서울총회를 통해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처방이 세계적 추세임과 동시에 환자중심에서 지향해야 할 국가적 정책과제임을 확인한 바 있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연일 제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정부 당국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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