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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수면내시경’ 건강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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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수면내시경’ 건강보험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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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기준비급여 18항목 대상

인공와우(달팽이관), 수면내시경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준비급여 18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일(14일)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기준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시술·처치 횟수, 치료재료 개수, 적응증 등에 제한이 있는 항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화상환자에게 처치되는 특수 붕대의 경우 3회 사용분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비급여 400여개에 대한 급여 확대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횟수·개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는데, 이번에는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관한 기준비급여를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키로 한 것.

이번 조치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되는 기준비급여 항목은 총 18항목이다.

18개 항목에는 ▲난청 수술 재료(인공와우)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감염관리 6종 ▲심장질환 관련 4종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색전물질(치료재료)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가 포함됐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환자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 예비급여를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을 최소화한다.

‘급여’의 경우 통상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 수준이다. ‘예비급여’는 경제성 등이 불확실하지만 향후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50∼90%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지금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한 검토를 마친 보건복지부는 ‘중증’, ‘응급’ 관련 기준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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