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겨 지출한 의료비 8000억 원이 14일(화)부터 개인에게 환급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 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7년도 환급분 1조 3433억 원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 9000여명에 대해서는 이미 5264억 원을 환급했다.
내일부터는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000명에 대해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1577-1000)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늘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