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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처방전전송 민원에 복지부 ‘담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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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처방전전송 민원에 복지부 ‘담합 우려’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8.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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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낭비·대기시간 감소 주장...“의료기관의 특정약국 유도 안돼”

복지부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약국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병원에서 약국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이 중 환자가 선택한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도 담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국민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종이 자원낭비와 약국 대기시간 감소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 전 환자에게 약국 정보를 알려주고, 선택한 약국으로 내용을 전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민원인은 “약국에서는 전송된 내용을 접수해 환자 본인이 오는 순서에 따라 약을 제조한다”며 “이는 처방전 관리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자원절약과 약국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조제 약국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시 및 유도 등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약국 이용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인근 약국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약국들에 대한 동일한 기회에서 어긋나며, 특정약국으로의 유도 또는 담합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국도 참여하고자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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