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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상비약 확대 조짐 정부 맹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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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상비약 확대 조짐 정부 맹공격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8.10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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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약사회·약준모, 절차 등 문제제기...심의위 해체 요구

약사단체들이 상비약 확대 분위기에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상비약 지정심의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산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 이하 새물결)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각각 논평을 통해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새물결은 상비약 확대 품목을 살펴보면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2년 상비약 도입 당시 정부는 해열제 등 긴급히 필요한 일반약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파스 등 ‘긴급한 필요’라고 보기 힘든 품목이 포함되는가 하면, 제산제 등 긴급성과는 거리가 먼 품목들이 확대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왼)과 약준모 임진형 회장.

새물결은 이를 극단적인 소비자 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이는 약사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의견이다. 새물결은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소비습관이 확산될수록, 자신의 경질환에 대해 약사와 대화를 나눌 기회는 줄어든다”고 말했다.

약사는 자가치료와 병원진료 중 나은 방법을 판단하고, 약 오용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또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가진단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견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을 사용하는 지식을 가진 전문가임에도 복지부와 시민단체들은 약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물론 약사사회도 역할과 위상 정립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도 표명했다.

새물결은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진실을 가린다면 집행부의 지도력은 더욱 실추될 것이고,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더욱 좁아진다는 의견이다. 만약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의 추가가 기정사실화됐다면, 이를 회원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약준모는 지정심의위가 법적인 정당성이 없는 조직이라며, 해산을 요구했다. 약준모는 “약사법 제18조 및 약사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안전상비약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약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명시돼있다”며 “더불어 법률은 복지부장관이 상비약을 지정할 때 보건의료 또는 약사(藥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지정심의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약사에 관한 학식이나 공익을 대표하지도 않는 편의점대표 단체가 포함됐다며 이는 불법적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식약처에 문의를 했고, 복지부는 중앙약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심의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지정에 관해 중앙약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지정심의위원회를 진행중”이라며 “중앙약심은 식약초 소관이므로 식약처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또 식약처 관계자는 “중앙약심이 식약처 소관임은 맞다”며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고 지정이 가능한지는 복지부가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약준모는 “복지부는 비법률기구의 운영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 및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법률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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