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를 규탄하며, 연기 또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어제(6일)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당장 9월부터 실시하겠다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통해, 겉으로는 원외탕전실의 관리감독 강화를 표방하면서 불법 주사제 제조행위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약침은 대한민국약전에 의거, 명백한 주사제”라며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통해 사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아야 하며, 엄격한 제조기준이 적용되는 제약시설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에서 약침을 ‘한약추출물(약침제)을 주사기를 통해 경혈(經穴)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정의함으로써, 약침이 주사제이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제조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도 한의사가 치료행위에 활용하면 한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불법 제조한 의약품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외탕전실에 고용되어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사는 이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로 인해 ‘국가가 보장하는 무허가 의약품’을 앞장서 제조하는 입장이 됐다고 전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양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조제관리책임자’라는 굴레를 쓰고 오롯이 감당할 상황에 처해있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며, 해당 인증제를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 모든 원외탕전실을 불법제조행위로 고발할 것임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세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내용에는 ▲원외탕전실 개설주체의 이익을 위해 급조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실시를 즉각 폐기 또는 연기할 것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제’를 더 이상 불법으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고, 제약회사에서 제조하는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것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인증기준안 재수립 등의 제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