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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34>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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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연명의료결정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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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숨조차 쉬지 못할 만큼 쇠약해진 한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다. 수많은 치료를 받아온 이 환자가 기댈 수 있는 현대 의술(醫術)은 이제 인공호흡기 밖에 없다. 환자가 회생할 가능성도 없다. 단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죽음을 조금 미룰 수 있을 뿐.   

2016년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2월 4일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과 같은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처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한 것이다. 

다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웰다잉(Well-Dying) 법’, ‘존엄사(尊嚴死) 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의사의 관리 하에 약이나 주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죽음에 임하는 안락사(安樂死)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생명을 연장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지’,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지’를 엄격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총 2명의 의사(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환자나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신이 말기·임종기에 들어섰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록기관으로는 전국 178곳에 분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支社) 등이 있다.  

말기나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라면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기록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담당의사 1명이 환자의 뜻을 확인하면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이행할 수 있다.

문제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해야 한다. 

환자가족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에 관한 환자 및 환자가족의 의사는 담당의사(1명)와 해당 분야 전문의(1명)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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