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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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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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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하대병원 제공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가 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적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통증 경감’, ‘편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암관리법’ 전부개정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이 발표(2013년 10월)되면서 2015년 7월에는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전면 적용됐다.

이어 2015년 12월에는 암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정형’, ‘자문형’ 완화의료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됐다. 

특히 2016년 2월 3일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2017년 8월 4일 시행) 큰 전환점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시범사업(2016년 3월), 말기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2차) 호스피스 수가시범사업(2017년 8월)이 연달아 시행됐다.

현행법령상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있어서는 별도의 인력·시설기준에 따라 의사·한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환자와 그 가족을 보살핀다.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이냐에 따라 입원료,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임종실 입원료, 호스피스 관련 투약·주사·처치·검사료, 방문료, 교통비 등의 수가가 각각 적용·지급된다.

 

이러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한 수가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

먼저, 현재 정액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입원형’의 경우 오는 8월부터 수가 개편이 예정돼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입원료 5인실 수가는 폐지하고 4인실을 기준 병상 수가로 변경한다. 2~3인실 수가는 일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임종실 수가 산정기준이 확대(3→4일)되고, 보조활동 수가도 인상한다. 

특히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감 삽입술(PICC) 등은 수가를 별도로 산정한다. 다만, 특정 시술 관련 행위·치료재료를 별도산정하기로 하면서 기존 정액수가에서 일정금액은 차감될 예정이다.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아직 고쳐나갈 것이 많다고 판단하고 시범사업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에는 참여기관을 기존 가정형 25개소와 자문형 20개소에서 각각 8곳(가정형), 6곳(자문형) 추가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확대·운영키로 결정했다.

시범사업 기간 연장과 함께 수가도 개선키로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자문형 호스피스의 경우 임종실 수가가 11%가량 인상되고 임종실 입원료 인정기간도 3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또한, 의사의 요구에 따라 돌봄상담 시간을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 간호사 방문료가 5% 이상 오르고, 임종 가산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아울러 전문 간호사 방문료도 인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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