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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고혈압약, 판매중지 후 141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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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고혈압약, 판매중지 후 141건 처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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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처방금지 알람 ‘무용지물’…“실효성 확보 시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사르탄 고혈압약에 대한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후에도 조제·처방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에 구멍이 뚫린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DUR 점검, 발사르탄 관련 약제 115품목의 처방·조제 현황’자료를 2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일(일)부터 16일(월)까지 9일간 총 59개 요양기관에서 141건의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는 8일 19개 기관에서 25건, 9일 35개 기관에서 61건, 이후에도 7월 16일까지 이틀(14, 15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사용중지 고혈압약이 처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7일(토) 12시경 이후에도 꾸준히 처방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허점이 드러났다.

26일 심사평가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평원은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고혈압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식약처 조치 직후인 7일(토)에 DUR 시스템에 품목리스트 업데이트를 마쳤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DUR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주의 의약품’ 등과 같은 정보를 진료·조제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정보제공’ 차원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 김광수 의원은 “중국산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가 전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9일간 141건이나 조제·처방 됐다”면서 “DUR시스템의 구멍은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평원은 DUR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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