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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원에 전공의 더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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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원에 전공의 더 배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20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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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서비스·수련환경 개선효과 확인…입원전담 2명 이상 과목에 정원 1명 추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해당 제도가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더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과목에 레지던트 정원 1명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다. 환자 안전 강화와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수련시간 주 80시간 이내 제한)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8개 병원, 72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전문의 수에 따라 1만 5000원~4만3000원 수준, 환자부담금 1일당 2~6000원 증가)가 책정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결과 전반적인 입원환자의 진료만족도가 2~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9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과목에 레지던트 정원 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입원전담전문의 과정이 의사들이 선호하는 진로영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함께 제도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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