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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츠ㆍ레파타ㆍ리피토M, 내달 급여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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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츠ㆍ레파타ㆍ리피토M, 내달 급여 진입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7.20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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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정예고...졸레드론산 급여범위 확대

산정특례 적용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레파타(성분명 에볼로쿠맙, 암젠)가 드디어 내달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IL-17A 억제제 탈츠(성분명 익세키주맙, 릴리)도 급여권에 진입, 중증 판상건선 치료 옵션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490호)하고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2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 릴리의 판상 건선 치료제 탈츠.

개정안에 따르면, 탈츠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에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인정 조건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이고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이면서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피부광화학요법과 중파장자외선에 모두 금기인 경우 앞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중촉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탈츠를 12주간 사용 후 평가해 P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하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우스테키누맙(제품명 스텔라라, 얀센) 주사제, 세쿠키누맙(제품명 코센틱스, 노바티스)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 탈츠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도록 했으며, 장기처방 시에는 1회 처방기간을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고,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한다.

▲ 암젠의 동형 가족성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레파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레파타도 PCSK9 억제제로는 최초로 급여기준도 마련된다. 이미 해당 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만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의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로 ▲진단 시 LDL-C 농도가 500mg/dL이상이고 ▲고용량 스타틴(HMG-CoA reductase inhibitor)과 에제티미브를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 농도가 70mg/dL 이상인 경우)로 스타틴과 에제티미브에 병용 투여하도록 했다.

아토르바스타틴/메트포르민 복합제(제품명 리피토M 등)들도 급여목록에 진입한다. 대상은 아토르바스타틴과 메트포르민을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다.

졸레드론산 주사제는 급여 대상 중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1개 이상 또는 척추골절 2개 이상인 환자가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로, 투여 횟수 중 추적검사상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회에서 ▲총 6회까지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레미케이드 등 인플릭시맙 제제는 스테로이드와 cyclosporin 경구제에 반응하지 않는 괴저성 농피증(용량: 5mg/kg)에 사용시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으나 총 3회까지는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펜타미딘이세티온산염 주사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주폐포자충폐렴 예방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이식, AIDS, 항암화학요법 등 면역기능저하 환자)에 투여시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토록 했었으나,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끝으로 성인 환자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HIV 치료제 이센트레스(성분명 랄테그라비르, MSD)는 허가사항 범위와 동일하게 성인 및 만6세 이상 소아 환자로 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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