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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휴가비 부풀려 비자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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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휴가비 부풀려 비자금 조성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7.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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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횡령사실 나열...총무국장과 공모
 

검찰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조남철 前 총무국장이 공모해 휴가비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검찰은 조찬휘 회장과 조남철 국장을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공모로 대한약사회 소유의 자금 횡령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진다.

확인된 공소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대한약사회 임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그중 조남철 국장은 2014년 7월 경에 회계 담당 A 직원에게 ‘하기 휴가비로 통상 임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출결의서를 기안해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그 지시에 따라 작성된 지출결의서 공문에 조남철 국장과 조찬휘 회장이 순차적으로 결재를 했다는 것.

검찰은 그 후 조남철 국장은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5700만원을 인출해 온 직원 A에게 ‘직원들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받되, 실제 지급은 반만하고 반은 나를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직원 A로부터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휴가비와 실제 지급된 휴가비의 차액인 285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 대한약사회 소유의 자금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 1항, 제 30조 등의 적용 법조를 통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조남철 前 총무국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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