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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실란트 제네릭 후발주자, 특허 회피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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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실란트 제네릭 후발주자, 특허 회피 가속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7.19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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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제약 등 4개사 1건 회피...유한양행 특허전 관건

구주제약과 바이넥스,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이 다케다의 PPI 계열 항궤양제 덱실란트(성분명 덱스란소프라졸)의 특허 일부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은 17일 4개사가 덱실란트의 ‘벤즈이미다졸 화합물 결정을 함유하는 조성물’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2020년 6월 15일 만료되는 특허로, 덱실란트에는 이 밖에도 2021년 3월 8일 만료되는 ‘벤즈이미다졸 화합물 결정’ 특허 2건과 2022년 8월 23일 만료되는 ‘(R)- 또는 (S)-란소프라졸의 결정’ 특허, 2023년 10월 15일 및 2024년 7월 7일 만료되는 ‘제어 방출 제제’ 특허 등이 존재한다.

4개사는 총 6건의 특허 중 1건을 회피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이들은 지난 4월 6건의 특허 모두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보다 앞서 지난 5월 유한양행과 삼아제약이 6건의 특허 중 4건을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후발주자들이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앞서 가고 있는 유한양행과 삼아제약을 따라잡지 못하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놓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독점기간에 걸려 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한양행은 이미 지난달 퍼스트 제네릭인 덱시라졸의 허가까지 완료한 상황으로, 만약 유한양행이 남은 특허를 모두 회피할 경우 단독으로 우판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발주자인 4개사는 유한양행의 특허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출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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