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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재난적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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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재난적의료비 지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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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만 이 또한 완벽하지는 않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매달 보험료를 붓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계가 흔들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201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이처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13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자)과 중증화상자 중 저소득층 의료비 과부담가구에 대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비급여를 포함해 최고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을 활용해 운영됐다. 지원 대상자 발굴 등을 비롯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17년부터는 재원을 공동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말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5만 8567명이 1760억 원(1명당 평균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중증질환 보장률은 크게 높아졌다. 

때문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당초 2015년까지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효과가 크고 사업을 멈추지 말아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 기한이 연장됐다. 그러다 결국 한시적(2013~2017년)으로 운영해왔던 사업은 시범사업(2018년 1~6월)을 거쳐 이번 달(2018년 7월)부터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종류와 상관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가구 월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이뤄지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지원한도(2000만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나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 등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제도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운영방안을 지난 4월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요양기관이나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 수입의 15%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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