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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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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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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의료의 거부·중단을 금지하고 있다.

1995년에 도입·시행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이 같은 현행법 규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나서 응급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돈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단, 응급의료비 미수금을 대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진료종료일이나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를 접수한 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 후 이를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법정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회수한다.

 

앞서 밝혔듯이 이 제도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 또한 상당부분 노출되고 있다.

가장 큰 맹점은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를 환자가 갚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응급대불금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8월말까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은 307억 7600만원(6만 8925건)이 지급됐는데, 상환율은 금액기준 7.2%에 불과한 22억 2900만원(1만 3180건)에 그쳤다.

미상환금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은 235억 7700만원(4만 5242건) 규모였는데, 특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은 응급의료비도 10억 9400만원(174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대지급금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해마다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이 연례적으로 감액 편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은 지난 2013년에는 44억 2600만원 규모였지만 이후 해마다 감액 편성된 결과 2017년에는 22억 9600만원 규모로 축소됐다. 특히, 2018년 예산은 14억 5200만원으로 전년보다 36.8%(8억 4400만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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