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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제 개선, 법률검토 후 의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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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제 개선, 법률검토 후 의결키로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6.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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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초도이사회 상정...문자 외 SNS 금지
 

대한약사회 선거제도 개선안이 법률검토를 거쳐 오는 28일 초도이사회 상정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개정안 초안 중 예비후보제, 온라인투표 등과 관련 변호사 자문을 진행 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석회의를 거쳐 잠정 조정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에 대해 21일 상임이사회에서 이사회 상정 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수요일 오전까지 변호사를 통해 현 정관 및 관련 규정과의 연관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위임을 전달했으며, 후속처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5일 예정됐던 약사회 선거제도개선 기자간담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오는 초도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임이사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보완해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직능단체들을 참고해 온라인투표, 예비후보제 등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변호사 자문을 받지는 못 한 상태”라며 “따라서 법률 검토를 거쳐 초도이사회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근간이 흔들리는 내용이 아니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률 자문은 수요일 오전까지 나올 것이고, 초도이사회 자료는 별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도이사회 상정된 안건에서는 SNS 금지 등의 규정이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회에서도 SNS 금지가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혼탁 및 과열선거의 예방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출발하게 된 취지가 SNS 통해서 시작된 혼탁과열선거 때문에 회원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이라며 “시작점부터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이후에도 문자를 제외한 SNS 금지 등의 조정안은 초도이사회 상정까지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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