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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2인실로 신고·운영하는 1인실 ‘가산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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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로 신고·운영하는 1인실 ‘가산수가’ 적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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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일 시행 예정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1인 병실을 일반병실로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요양기관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25일(월)까지 행정예고 했다.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 달 1일(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의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 비율을 8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한 고시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1인실을 2인실(일반병상)로 신고·운영하는 병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산정방법 등을 마련했다.

지난 15일(금) 기준으로 일반병상(2~6인실 이상) 확보비율(80%)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자구책으로 1인실을 2인실로 신고해 ‘2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한 것이다.

고시 적용대상은 일반병상 80%확보를 위해 1인실을 2인실로 신고·운영하는 병상이다. 다만,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은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8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 수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2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한다. 또한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40% 가산수가가 적용된다.

이 같은 가산수가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분에 한해 적용되며, 수가를 산정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서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을 이용하는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관련 사항이 삭제됐다.

현행 고시에서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일반입원실에 입원한 것으로 보면서도, 그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16일 이상 25%, 31일 이상 30%)가 아닌 제1호에(30%)를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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