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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오돌울트라, 퇴방약 제외ㆍ상한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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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오돌울트라, 퇴방약 제외ㆍ상한액 유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12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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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 고시 개정...얼비툭스, 건보적용 4년 연장
 

이른바 ‘갑질 공급’ 논란에 휘말렸던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이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11일 개정·발령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색전술을 시행할 때 사용되는 X선조영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주사제)’은 고시 발령일인 1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삭제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진료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제약회사 등이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말한다.

보건당국은 지난 2000년 3월 퇴장방지의약품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생산 또는 수입 원가를 보전해 주면서 공급량을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은 2018년 5월 기준으로 657품목(347성분)이다.

이는 지난해 813품목(389성분)보다 156개가 줄어든 것으로 이번에 ‘리피오돌울트라액’이 추가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삭제된 것.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지정 제외되며 약제 급여 목록을 새로 고친 리피오돌울트라액(10mL/앰플)의 상한금액은 5만 2560원으로 기존 상한금액과 같다.

당초 게르베코리아는 해당 약제를 놓고 정부 측과 약가협상을 펼치면서 세계적 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부족을 이유로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격인상 압박에 나선바 있다. 특히 게르베코리아 측에서는 기존 약가의 다섯 배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약제 급여 목록이 개정·발령되면서 머크의 결장암·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성분명 세툭시맙)’의 건강보험 적용 기한이 2022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해당 약제는 EGFR-양성, RAS 정상형(wild-type)인 전이성 직결장암 및 두경부 편평세포암에 허가 받은 항암제로, 환급형(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2014년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왔다.

위험분담계약은 4년(최대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위험분담대상 여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얼비툭스주는 위험분담계약 재협상 대상으로 평가받고, 앞서 건보공단과 재계약 협상을 마친 바 있다.

얼비툭스주(20mL/병)의 상한금액은 기존과 같은 22만 3845원으로 책정됐다. 얼비툭스주와 관련해 변경된 고시내용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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