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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우려했던 ‘퇴원대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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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우려했던 ‘퇴원대란’ 없었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5.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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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감소율 3.8%…30일 ‘입원적합성심사’ 전면시행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입원에 대한 적합성심사제도가 이달 말 전면 시행된다.

이 가운데 시범사업 결과가 나왔는데, 입·퇴원 절차 개선에 따라 비자의 입원율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입원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의료계에서 우려하던 ‘퇴원 대란’은 없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수)부터 비자의 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아우르는 비자의 입원·입소는 흔히 ‘강제입원’ 등으로 불린다.

이번 조치는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서는 비자의 입원·입소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본 사업이 실시되는 것.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되며, 신규로 비자의 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에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행정인력·조사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총 276명의 위원 위촉을 완료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시설 대상 권역별 간담회 및 실무자 대상 시스템 교육을 마쳤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 입원·입소와, 이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자의입원이 늘어나고 비자의입원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법률에서는 2주 이내에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비자의 입원·입소가 가능한 추가진단의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24일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4월 23일까지 전체 입원환자 중 비자의 입원(보호·행정입원) 비율은 37.1%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61.6%와 비교해 24.5%p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자의 입원 유형 중 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의 비율은 0.2%(94건)에서 10.4%(2560건)로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인권 보호에 유리한 형태의 비자의입원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법 시행 이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정신의료기관 전체 입원 환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6만 9162명에서 6만 6523명으로 3.8%(2639명) 감소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후 의료계에서 강력히 우려했던 ‘퇴원 대란’은 없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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