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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빚지며 의료급여 확대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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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빚지며 의료급여 확대하는 정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5.17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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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상급병실 부담 완화 추진...의료기관 74% 제때 돈 못받아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용을 살펴보면, 1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8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90%를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65세 이상인 2종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령안에서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토록 해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개정령안이 확정·시행되면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60%를, 종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7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 1·2종 수급권자의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50%를, 3인실 입원료는 급여비용의 6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한다.

이처럼 정부는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매년 의료급여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 서울 송파구병)은 어제(16일)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병원과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74%에 해당하는 6만 800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실제 미지급금은 1949억 원이며, 올해도 5727억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빚을 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 7673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국비 기준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최근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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