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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식약처, 전문약 첨부문서 생략 민원에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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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약 첨부문서 생략 민원에 ‘수용 곤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5.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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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역행"...‘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완화 요구에 난색

전문약에 동봉되는 첨부문서는 약국에서도 읽지 않고 폐기처분한다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개선하자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취급 및 복용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안전관리정책에 역행 우려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신을 제약회사 17년차 영업직원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전문약의 경우 첨부문서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약국이나 병원 약사들에게 주로 제공되는데 이를 읽어보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약국에서도 바로 폐기처분된다”며 “이를 포장해야 하는 공장에서는 첨부문서를 일일이 접어서 포장해야 하는 매우 번고롭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약 첨부문서를 동봉하도록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다.

특정 전문약에 대한 정보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도 제공받을 수 있고, 관련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은 “의사나 약사들도 필요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약물정보를 검색하지, 해당약물에 포장된 첨부문서를 찾아보지 않는다”며 “소비자의 경우 필요시 해당 약국에서 안내를 받으면 약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현 시점에서 첨부문서가 제공되지 않으면, 의약품 취급 복용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커지고, 특히 전문약의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인은 모든 약국에서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첨부문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등 관련 단체도 의약품 취급하는 모든 장소와 상황에 IT기기 접근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첨부문서를 통한 능동적 정보 전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식약처는 “환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안전관리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하다”며 “참고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온라인 정보 제공하면서 반드시 의약품 용기(포장) 첨부문서를 통해 정보 제공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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