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령개정안 입법예고…정신과 외래진료비 부담도 낮춰
노인 치과임플란트와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이 확정·시행되면 오는 7월 진료분 부터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은 62만원에서 37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기관 종별로 30~60% 수준이었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40%로 각각 20%p씩 인하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20%(1차 위반 시)에서 40%까지(2차 위반시)로 규정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조정(40→60%로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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