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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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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3.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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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위치한 서울시티타워빌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의료사고의 조정·중재는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4월 8일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서울시티타워빌딩 20층(중구 후암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임위원 15명(조정위원 7명, 감정위원 8명)을 포함해 97명(정원 1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정·감정 비상임위원 358명, 감정자문위원 330명도 조정·중재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주로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 ▲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건에 대한 감정(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후유장애 확인 등) ▲조정위원회의 손해 배상액 산정 등을 통한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을 이끌어내는 업무가 진행된다.

또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한 감정업무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등도 이뤄진다.

다툰 두 사람이 화해의 악수를 나누기 위해서는 일단 마주봐야 하는 것처럼,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위한 첫 단계도 환자 측과 의료기관이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한 쪽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나서지 않더라도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한 이후 연간 조정개시율은 한번도 50%를 넘지 못했다. 때문에 저조한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은 중재원의 최대 과제다.

사망 및 중상해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되면서 2017년 조정개시율은 처음으로 50%를 넘긴 57.2%(2420건 접수, 1381건 조정·중재 개시)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 조정개시건수의 약 27.3%(383건)를 차지한 자동개시 건수를 제외하면 조정개시율은 여전히 41.2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예년 조정개시율을 고려해 자동개시 건수 중 일부분을 일반조정개시 건수에 더해도 지난해 개시율은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향해서는 자동개시 요건을 보다 확대해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일일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매년 ‘지방조정기일’을 열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해서는 인구 수와 의료기관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지금까지는 영남권역 지부설치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간이조정결정제도가 신설·도입됐음에도 제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풀어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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