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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진단 요구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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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진단 요구 '맹공'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0 12: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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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명백한 의료법 위반"...회장선거 후보들도 성토

‘방사선사의 단독적인 진단행위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대한방사선협회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에서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은 물론,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까지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급여기준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13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고시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부정하는 법률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으며 방사선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면서 “협회는 시정될 때까지 전국적인 단체행동과 더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바로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성명을 통해 “초음파 진단 행위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방사선사의 단독적인 진단행위에 대해 급여를 인정 해 달라’ 주장에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서 방사선사의 업무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 있으나 이는 의료행위 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초음파 기기 설정 등에 관해 의사의 행위를 보조를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를 마치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 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오진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의협은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에는 초음파 시행주체에 관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국민건강보험 국가검진에서 간초음파 산정 기준을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해야 한다’라고 적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4년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으로, 당시 복지부는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라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회원들의 피해를 없애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음파 진단행위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의사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의 혼란이 없도록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일제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임수흠 후보.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초음파 검사는 진료행위로, 의사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어떠한 종류의 검사 행위일지라도 그 시행의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며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검사행위는 오진 등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 행위에 관여하는 각 직역의 업무 범위도 재정비 하는 기회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사선사들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방사선사의 업무 중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도 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 있다”며 “이는 법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이라는 의미는 기기의 설정, 유지, 보수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의료행위인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방사선사들의 이러한 주장은 초음파라는 검사행위가 의료법이 정한 의사의 진료행위이며 환자의 질병을 찾아내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진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망각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기사의 진료행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 김숙희 후보.

김 후보는 지난 19일 대한영상의학회의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의견 요청’에 대해 “초음파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향후 의료기사의 진료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상의학회는 지난 13일 방사선사협회 등 방사선사 단체가 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에 대해 극렬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해 김 후보를 비롯한 의협회장 후보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김 후보는 “의료현장에서 작은 관행 하나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비의사 직역 단체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는 의사면허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사선사 단체가 생존권 운운하면서 본인들이 초음파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부 검진센터에서 관행적으로 방사선사에게 초음파를 맡긴 것이 결국 이런 논란의 빌미가 되었다.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김숙희 후보는 투쟁상설기구를 설치, 일부 이기적인 직역단체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의협에 수많은 비대위들이 만들어져 투쟁에 임했지만, 언제나 이슈가 터진 다음에야 구성돼 대응이 늦었다”며 “의사면허의 위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나 타 직역의 이기주의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한 발 먼저 이슈를 읽고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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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가르기 2018-03-21 10:11:28
공부하시고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법으로 안되니 요양급여로 꼼수부리는 것이고요.
국민 부담지우는 정책을 국민안전으로 포장하는 것 지속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회장 출마자들 준법정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전문간호사도 없애면 된다고 하시고 간호사랑 싸움한번 하실래요.
본인 업무 하기 싫어서 아이디 비밀번호 넘기는 의료법 행위고발해 볼까요?

방사선사입니다 2018-03-20 19:34:50
의사선생님!
저희는 초음파를 단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독으로 초음파를 시행 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를 뿐입니다.
선생님들에게 판독하시기에 좋은 영상 올바른 영상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할 뿐입니다.
방사선사들의 생존권으로 선거는 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