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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법 행위' 엄벌 자격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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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법 행위' 엄벌 자격정지 철퇴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3.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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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3개월까지 정지...사무장 의료행위 등 적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의사, 의사, 방사선사 등 4명은 사무장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15일부터 3개월까지 각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오늘(14일) 복지부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의료법 위반자를 공고했다.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지만 수취인불명·보관기관 경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됐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료법 위반자를 공고 처리했다.

먼저 지난 2012년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2014년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직원 사무장에게 부항술을 실시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한의사는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도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다.

지난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불법 의료행위를 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격정지된다.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은 의사도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지난 2016년 4월 27일 경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 질병 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방사선사도 적발됐다. 해당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4년 6월 30일, 2015년 7월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임상병리사 업무인 혈액 및 소변 검사를 시행했다.

이번 공고에 대해 복지부는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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