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추무진 "한방의료실태 조사 왜곡, 유감"
상태바
추무진 "한방의료실태 조사 왜곡, 유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28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고서 전문 공개 요구…중재원 대불비 징수엔 헌소

의협 추무진 회장이 최근 복지부에서 발표된 ‘한방의료 실태조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추 회장은 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징수와 관련해 위헌소송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일반국민의 73.8%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90.6%로 이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50대 86.1%, 40대 7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보도자료에 국민의 73.8%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적시됐는데, 이는 평생 단 한번이라도 한방의료를 경험한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한 것”며 “마치 2017년 한해에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통계로 오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추 회장은 “평생 한번 이상 한방의료를 이용했다는 경험이 통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유의미한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10명 중 3명은 평생 단 한 번도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았고, 특히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그 경험이 줄었다는 조사결과는 한방의료의 존폐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의미 있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34.9%만이 한방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조사됐는데, 이는 65.1%의 국민이 한방의료를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러한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한방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추무진 회장은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주요 질환은 요통·염좌·오십견 및 견비통 등이며, 한방 의료기관 외래 및 입원 진료 때 치료받은 질환은 척추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외래·입원을 포함하여 한방의료를 이용한 환자 중 자동차보험 환자 비율을 공개해야한다. 한방 의료기관이 ‘자보 전문‘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와 불법의료행위 및 보험사기 여부 등도 함께 조사돼야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4~2016년 2년 사이 자동차보험 의·치과 진료비는 1조 1512억 원에서 1조 1988억 원으로 4% 증가에 그친 반면, 한방(한방병원·한의원) 진료비는 2722억 원에서 4598억 원으로 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추무진 회장은 “탕약 및 한약제제의 처방 조제 판매 건수가 2015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약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와 한의계가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한방 편향적이고 왜곡된 시선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한의계도 아닌 정부부처가 직접 발표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보고서 전문 공개를 비롯해, 평생이 아닌 2017년 한방의료를 이용한 통계 공개, 한방의료 이용환자 중 자보 환자 비율 공개, 한방의료에 대한 연명치료식 퍼주기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무진 회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과 관련,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재원은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자 2만 9675명에 대해 각 7만 93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추 회장은 “의료기관개설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강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에 근거한 것인바, 위 규정의 포괄위임입법금지, 법률유보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 위반에 대하여 위헌소송 등을 통해 다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