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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입법로비 의혹에 醫, 엄중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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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입법로비 의혹에 醫, 엄중 수사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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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원협회, 비판…의협회장 후보도 일침

최근 수사당국이 한의협의 수십억 원대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한의협회관 및 김필건 전 회장의 자택, 전 임원이 경영하는 한의원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에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한의협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사용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면허체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분노와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어떤 문제보다 더욱 중차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안을 놓고,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 이외에 또 다른 불법 로비 행태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해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13만 의사들과 함께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한방업계의 불법로비와 자동차보험 과잉부당진료를 발본색원 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경찰은 합의협이 정치권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 가운데 수억원은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있다”며 “김필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3년여동안 20억여원을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따로 관리하고 이 돈의 상당부분이 로비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협회는 “정치권에 대한 불법로비 의혹은 한방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 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한방의 불법로비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밝혀내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로비를 받은 의혹이 짙은 전·현 직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할 것이며, 이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일 맥상통함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 회장 후보 중 이용민 후보(기호 6번)도 최근 수사당국이 한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한방 입법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한의협의 석고대죄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박물관에 전시돼야 할 구시대, 비과학적 한방이 의학이라는 허울을 쓰고 구차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번 협회장 선거의 공약으로 한방의 퇴출과 척결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사당국은 한의협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의 자택 또한 압수수색했다고 한다”며 “ 수십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축적하여 정치권에 마구잡이로 뿌리고 특히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살포하였다는 언론보도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비과학적인 한방에 대해 깨어있는 국민들의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갈수록 한의사들의 생존이 날로 어려워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비과학적인 한방 행위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최근 한의과대학협회 간부를 역임했다는 한의대생의 절규에 가까운 자퇴양심선언문으로 적나라하게 목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용민 후보는 수사당국에 “수년 동안 이익단체의 부도덕한 정치인 입법로비가 과학의 영역인 의료에 침투했다는 사실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한의협의 입법비리를 발본색원함으로써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13만 의사 회원과 함께 현재의 비리행위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확인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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