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병약 "병원약학교육연구원 키워 연구사업 확대"
상태바
병약 "병원약학교육연구원 키워 연구사업 확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2.23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회서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이관...환자안전법 개정 추진
 

한국병원약사회가 교육 및 연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병원약학분과협의회를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하 재단)으로 이관한다.

오늘(2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2018년 한국병원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승인됐다.

 

이날 총회에서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사진)은 “오랜 숙원인 인력 및 수가 문제는 병원약사회 설립 후 처음으로 복지부 정책연구를 수행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올해 후속 연구를 통해 인력 및 수가 개선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연구보고서는 복지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원들과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은숙 회장은 “병원약제업무 표준화는 작년 신설한 표준화위원회에서 약사 직무분석 및 직무기술서를 정리해 결과물을 각 병원에 보냈다”며 “올해는 작년 구축한 상급종합·종합·병원·요양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김상희 의원실, 박인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돼 준비 중”이라며 “국회에서도 복지부에서도 환자안전법 개정은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법이 개정되면 의료질지표 또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재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병원약학분과협의회를 재단으로 이관해 병원약사회가 직능 및 정책단체로서 역할에 주력하고, 교육 연구 부분을 확대 강화하겠다”며 “여러가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역할 정립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단으로 분과협의회를 이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이 총회에 상정됐으며,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사정원 증원을 위한 정관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7·2018년도 예결산 내역에 따라 2017년도 결산액은 24억 3639만 9003원, 2018년도 예산액(분과협의회 제외)은 23억 3000만원이 통과됐다.

 

▲수상자명단

공로상 : 경희대학교병원 송보완 약제본부장,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박해자 전 약제팀장, 이대목동병원 이은경 전 약제부장, 동의의료원 서인숙 전 약제부장

서울시장 표창 : 고대구로병원 약제팀 김영미, 고대안암병원 약제팀 김보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박애령,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이용석,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조윤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