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19 12:25 (화)
대약 윤리위 “징계 총회의장 자진사퇴해야”
상태바
대약 윤리위 “징계 총회의장 자진사퇴해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2.22 13:3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 진교성 약사 질의에 답변...규정 없어 권고
▲ 성동구분회 진교성 회원의 질의 내용.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매수 건과 연루돼 징계를 받은 문재빈 총회의장은 대의원 및 의장직을 당연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최근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었던 서울시 성동구 분회 진교성 회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진교성 회원은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선거권·피션거권 자격제한을 받은 사람이 대약 총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와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된 사람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할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윤리위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질의 내용이 징계 논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징계처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 및 향후 개최될 선거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선거와 관련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 명목으로 선거자금 3천만원을 전달함으로써 선거관리규정 제1조, 제4조 등에서 천명한 공정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며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윤리위원회 대다수의 의견은 ‘대의원직 및 총회의장직에서 당연 사퇴해야 한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에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대의원 자격이 없지만 이를 소급적용하기 어려웠음을 전했다.

 

아울러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직책으로서 대의원 총회차원이 아닌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직책의 유지에 대한 직접 관여는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자 본인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해 본인 스스로의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질의 당사자에게 회신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2018-02-23 00:12:14
나도 궁금했다 자격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