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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공중보건의사 권익 향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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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공중보건의사 권익 향상 법안 발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2.2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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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 적정수준 보장…‘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공공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사진, 서울 송파구갑)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준해 처우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실제 처우는 ‘공무원에 준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인숙 의원은 “도서지역의 보건지소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근무지역을 장기간 이탈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휴무나 별도 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처럼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質)’ 향상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공공의료 의사인력의 ‘양(量)’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공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직접 양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펼쳐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의사 수는 서울(28.1명), 광주(23.9명), 부산(22.0명) 등 대도시의 경우 20명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충남(15.3명), 충북(15.5명), 전남(16.3명) 등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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