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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의사제재 강화, “근본적 해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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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의사제재 강화, “근본적 해결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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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광수 의원 개정안 반대…의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못 막아
 

사무장병원 등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4일 상인이사회를 열고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며 “다만 개정안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이하‘사무장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제한하기 위해 사무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의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풀어 내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난립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반대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또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무장을 규제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실제로 이득을 본 사람(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또는 몰수하는 강력한 제재 및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불법개설의료기관(의료생협 등)에 고용된 의료인의 자진신고(내부자고발)시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리니언스제도)를 통해 내부자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생협에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내부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입법을 추진해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실제 이득을 보는 사무장의 수익 환수 및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한 의료법, 건강보험법상 행정처분 면제, 부당 이득 환수 면제 등 리니언스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은 법 제57조 제2항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 개설 시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 실제 소유주에게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개설의료기관 문제에 있어서는 그 환수 대상은 고용되어 있는 명의개설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유주가 돼야 합리적인 것이고 행위책임의 원칙에도 부합된다”며 “이는 오히려 불법의료기관 근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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