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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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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개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1.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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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10월 31일 실시…최우수기관에겐 ‘가산금’ 지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가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 따르면, 올해 정기평가 대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763개소다.

건보공단은 평가 설명회 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한다.

올해 평가는 관찰지표 신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해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2019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이 지급되며,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멘토링 사업(최우수기관↔하위기관), 미흡항목 위주 사후관리(중하위 C, D등급), 1:1 방문 컨설팅(최하위E등급) 등을 실시한 후 수시(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정성화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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