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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전에 조제료가산제 홍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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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전에 조제료가산제 홍보 불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1.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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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감소 민원에...발급시간과 조제시간 달라

처방전 상단에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 내용을 표기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발급시간과 조제시간이 다르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민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추가 가산 내용을 환자보관용 처방전 상단에 기재함으로써, 환자의 추가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원인은 “어르신들은 갑자기 응급환자가 돼 토·일요일 병원을 찾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정상적인 약제료로 알고 이용해 왔는데 가산료가 적용되는 것을 알게돼 신경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원인은 “복용 약이 남아 있을 때에도 병원예약 일자에 재검진을 받고 처방전에 따라 즉시 구입하게 되는데, 휴일·야간을 피해 조제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환자와 가족에게 유익한 정보는 TV자막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홍보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홍보 활동은 국민 신뢰 등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 약제비 가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정책 추진시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처방전 기재는 정책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약국 약제비 야간가산은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병·의원의 처방전 발급시간과 상이할 수 있어 처방전에 기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일 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되나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자치단체와 보건소,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 및 홍보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약값 가산이 아니라 조제료 가산이라는 점, 약국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우려를 표했으며, 정부 차원의 홍보 대책 필요성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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