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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클수록 약가 인하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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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클수록 약가 인하율 높여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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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정책연구원...약품비 관리방안 제언

건강보험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및 ‘위험분담계약’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청구액이 큰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율을 늘리고, 위험분담계약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혜재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미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라는 대체제가 다수 등재돼 있는 약품군들 중 일부는 2012년 약가제도개편 이후로 추가적인 약가 인하 기전이 부족해 청구액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고비용 약제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청구액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의 약품비 관리 기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 부연구위원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있어서 최대인하율을 확대하고, 청구액 규모가 큰 약제는 더 큰 인하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약가 재평가 개정안을 통해 최대인하율을 50%까지 확대한 반면, 우리나라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의 약가 최대인하폭을 10%로 제한하고 있어 약품비 적정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가협상 후 등재된 약제의 1년차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1.5배 증가한 경우 인하율은 3.3%, 2배 증가한 경우는 5.0%, 3배가 증가한 경우에도 6.7%에 불과하다는 것.

이와 함께 이 부연구위원은 사용량 협상 유형 가운데 유형 ‘다’의 협상 단위를 일반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시점을 ‘등재 직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협상 유형 ‘다’란, 급여 등재 후 4차 연도부터 동일제품군의 청구금액이 전년도 청구금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밖에도 이 부연구위원은 위험분담계약의 총액제한형의 경우 재정 영향이 큰 약제는 계약을 1회로 제한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위험분담계약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만큼 재정에 미치는 부담과 접근성 요구가 큰 약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담계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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