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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확대는 의료민영화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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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확대는 의료민영화 전초전”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2.0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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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2차 성명 발표...‘악법 중 악법’ 비판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약사사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오늘(7일)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사진)는 2차 성명 발표를 통해 “의료민영화 전초전인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반대한다”며 “재벌 이익 위한 조정위 해체하고 편의점약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은 “출범 후 7개월간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는 적폐가 산적해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우리는 안전을 등한시해 벌어진 참사를 다시금 목격했다”며 “영흥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낚시배 전복사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은 “15명의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를 낸 급유선 선장은 안전수칙을 무시했음에도 ‘알아서 피할줄 알았다’고 말했다”며 “편의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약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도 복지부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5차회의는 연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품목 확대로 굳어진 채 다음 회의를 기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박근혜 정부가 확대를 획책했던 적폐 중 적폐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에도 적폐 해소는커녕 더욱 확대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국민들에게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약물 오남용을 권하는 제도이며,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시킴으로써 약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은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 이 제도는 국민들의 안전은 외면한채 일부 유통 대기업과 제약사에 더 큰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의약품 판매 확대책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는 공공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의약료 서비스를 자본의 영역으로 넘겨주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경기도약은 “거대 유통자본에 의해 의약품이 유통 및 판매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약품은 단순히 대기업의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해갈 것이다”라며 “아무리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이라도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약사의 복약지도”라는 의견이다.

 

끝으로 경기도약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며 “국가가 앞장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를 꾸미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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