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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단체 “건보 국고지원 삭감 의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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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단체 “건보 국고지원 삭감 의결 규탄”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12.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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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밀실야합’ 비판...사후정산제 도입 등 주장

지난 6일 새벽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원내대표간 밀실합의의 결과물이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을 결국 통과시켰다”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가뜩이나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던 차에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국고지원이 또 다시 삭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자단체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에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18년도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액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53조3209억 원의 14%인 7조4649억 원이 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을 올해 6조8764억 원보다 4289억 원 증액한 7조3049억 원(일반회계 5조4201억 원, 건강증진기금 1조8848억 원)으로 편성해 일반회계에서만 규정보다 2조 원이나 누락한 상태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지난 6일 국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은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2200억 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우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야합으로 이뤄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30조6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마당에 국고지원을 줄인다는 결정이 결국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잘 수행되기를 바라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도 국고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법정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나아가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국회와 정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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