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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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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1.1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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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현 회장...전문성 강화→질 향상→저임금 탈피

도입 10년째에 접어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선결조건으로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사단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1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을 되돌아보며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이날 민 회장은 고령화에 따른 실버산업은 2002년 약 13조원에서 2020년 약 148조원으로, 연간 고용인원은 23만명에서 69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배출된 140만명의 요양보호사 중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40만명(약 2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른바 ‘장롱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소현 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여건을 원인으로 꼽았다. 고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전문성’은 인정받지 못해 임금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민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재가요양보호사의 월 임금은 60만원 이하, 시설요양보호사의 월 실 수령액은 120만원 안팎이었는데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

그러면서 민소현 회장은 “요양보호사제도 도입 이후 직무 관련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체계적인 교육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조차 제도 등에 관한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대부분의 협회가 회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을 요양보호사에게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앙종합지원센터와 지역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지역 단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무 동기유발, 사기 진작, 장기근속 등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이 급여 현실화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보수교육 이수를 기준으로 급여 차등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사단법인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민소현 회장은 “지금까지 (사단법인화를) 10번 신청했는데 모두 반려됐다”며 정부를 향해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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