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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공정성 제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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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공정성 제고' 질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1.1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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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재원 감사...제척·기피 등 운영 부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이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한 감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제도의 운영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나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조정·중재 당사자에게 법정시한을 넘겨 조정결정서를 통보한 사례가 2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정부가 조정여부를 결정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토록 하고 있다. 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중재원에 통보해야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동의해야 성립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피해구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조정결정서 송부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중재원이 조정결정 등에 대한 최종 결과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체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감사결과 중재원이 법령상의 조정결정 성립여부 확정시기보다 5일 이상 지나 결과를 통보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

현행 규정상 최종 결과통보에 대한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복지부는 당사자가 명확한 성립 및 효력발생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재원의 2016년도 조정·중재 및 수탁감정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감정위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등이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감정 업무를 처리한 사례(조정·중재 1건, 수탁감정 2건)도 확인됐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조정위원이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경우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경우라면, 해당 조정위원은 직무 집행에서 제척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 드러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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