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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닐봉투 무상제공 근절'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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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닐봉투 무상제공 근절' 앞장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1.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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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점검 강화 맞춰...자체 제작 안내물 배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국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미흡한 홍보 및 인식으로 비닐봉투값을 두고 약사와 환자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최근 서울시가 ‘일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종합계획’에 따라 약국 등에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약사들은 환자들에게 비닐봉투 유상제공에 대해 안내해야만 하는 상황이됐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사들의 안내 편의를 제고하고, 비닐봉투 무상제공 근절을 위해 홍보안내물을 제작했다.

▲ 안내물은 약국마다 홍보가 용이한 공간에 비치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약국으로 14일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 9월 시도지부에 ‘약국 내 1회용 봉투 제공에 대한 회원약국 안내 요청’ 공문이 나간 이후 홍보물 제작에 대한 회원들의 건의도 있었다.

홍보안내물은 가로 10cm, 세로 14cm 크기의 와블러 형태로, 각 약국 내에 효과적 위치에 설치하고 홍보 및 안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대한약사회 김미숙 보건환경위원장은 “약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들과 마찰이 많은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안내홍보물 제작에 대한 회원들의 건의에 동감한다”며 “홍보안내물을 계산대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미숙 위원장은 “각 약국에 따라 비닐봉투 금액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지정하진 않았다”며 “약국에서 봉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관련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홍보안내물 역시 인식 전환 및 메시지 전달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

현재 국내외에서는 비닐봉투 사용량의 대폭적 감축 및 근절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닐봉투는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100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 지난 2014년 유럽의회에선 2019년까지 비닐봉지 사용량을 80%감축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법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비닐봉투를 쓰지 않으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일부 분회에서는 일회용 투약병 등에도 값을 매겨 모인 금액으로 기부를 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을 용마로지스 배송망을 통해 회원약국에 우선 배포하며, 신규 개설 약국등을 위해 추가수량을 지부와 분회 사무국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로 홍보물을 더 크게 제작하고 싶은 경우에는 요청시 파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안내물은 약국마다 홍보가 용이한 공간에 비치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약국으로 14일 배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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