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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조찬휘, 제소자 고소건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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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조찬휘, 제소자 고소건 취하하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0.20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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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분회장일동 성명...대약 윤리위 불신, 특별감사 촉구

서울시약사회 분회장들이 오늘(20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에게 윤리위 제소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며 입장을 밝혔다.

분회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조찬휘 회장의 고소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으며, 최근 감사단회의에서 공식 접수되지 않은 제소건에 대해선 해명을 요청했다.

입장문에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회원을 대한약사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제소장이 접수된지 얼마되지 않아 곧바로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겁박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소한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제소 내용을 반박하면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제소내용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소사실을 밝히고,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입장문에서는 “조찬휘 회장은 회원 앞에선 마냥 작아지고, 회원을 섬기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왔다”며 “그런데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통해 약사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소한 회원을 서슴지 않고 검찰에 고소하는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고소 취하 요구를 외면할 경우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조찬휘 회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전했다.

한편 윤리위에 접수되지 않은 제소 내용을 약계 언론에 공개하고 윤리위원회 소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 모의와 공작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대한약사회 윤리위는 이번 일로 신뢰성을 잃었다”며 “따라서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발생한 의혹을 객관적으로 밝혀내고,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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