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가 약사국가면허시험을 단계별 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완성한다.
올해 초 국시원은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별 약사국가면허시험 제도에 대한 연구를 약교협에 의뢰했다. 약사의 임상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별 시험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실행방안 연구를 약교협에 맡긴 것.
따라서 연말까지 완성될 약교협의 개선안이 국시원에 전달되면,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약사국가시험이 새롭게 탈바꿈 할 전망이다.
개선 방향에 대해 두 차례 필기시험과 실기와 필기시험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기시험 추가를 통한 실무수행능력 평가 쪽으로 무게가 기운 듯 보인다.
이와 관련 계명대 약대 손동환 교수(약사국가시험 제도개선 연구팀)는 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현재 보건의료면허시험은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할줄 아느냐를 검증하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다”며 “국내외 트렌드가 그렇고, 국내에서도 의사는 2007년에 치과의사는 2021년에 실기시험 시행 및 도입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손동환 교수는 “단회 필기시험으로 약사 직무역량 평가는 충분한 것인지, 교육과정과 실무실습에 대한 질 보장과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두고 질문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답을 해야하는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단계별 시험으로 전환하면서 두 차례 필기시험을 치렀을 경우 교육의 효율성은 제고될 수 있지만, 2회 국가시험 준비로 인한 수업 파행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반면 실기와 필기로 단계별 시험을 치렀을 때에는 수업 파행을 방지할 수 있고, 실무실습 교육 도입 근거가 충족되기도 한다. 단점으로는 약사직무 분석 및 목표 설정 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이에 차의과학대 약대 나영화 교수는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기와 필기 시행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영화 교수는 실기가 추가되는 약사국가시험으로 3가지 안을 소개했다. ▲1안은 필수 실무실습 후 실기시험, 졸업 전 필기시험 ▲2안은 필수와 심화 실무실습 후 실기시험, 졸업 전 필기시험 ▲3안은 졸업 전 필기와 실기시험 같이 시행 등이다.
이같은 개선안을 통해 약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실기와 필기로 진행할 경우 합격 기준을 두 과목 전부 합격으로 할 것인지, 각 시험의 비율로 점수를 매길 것인지 등도 아직 논의중에 있다.
아울러 나영화 교수는 “국가시험에 앞서 반드시 실무실습 전 자격 검증도 필요하다”며 “이는 면허시험과는 별도로 시행돼야 하고, 주관은 약교협이나 약평원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금까지 윤곽이 잡힌 개선안에 따르면 약대생들은 3~5학년 약교협 또는 약평원 주관하에 실무실습 전 자격시험을 진행하고, 5~6학년 약사국가시험으로 실기와 필기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