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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5년간 2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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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5년간 2조원 육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12 14: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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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율은 7% 그쳐…김순례 의원 “방안 마련 시급”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1조 8575억 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은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증가했는데, 올해도 8월말까지 17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 원에서 2016년 5158억 원으로 7.3배나 늘었다.

 

한편, 최근 5년간(2012~2017년 8월)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 8575억 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7.13%에 그쳤다. 특히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4421억 원 가운데 230억 원만 징수돼 징수율이 5.2%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순례 의원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을 우선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인지했을 경우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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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지옥 2017-10-20 16:05:36
.....건보료는 자꾸오르는데....저런식으로 사기로 빼먹는 인간들이 많아지면 우짜노....사법처리강하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