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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미흡한 대처,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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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미흡한 대처, 송구합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25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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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선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의료계의 바람대로 상한액의 전면 폐지까지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조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1일 관련 고시가 발표되었을 때 의사 사회의 충격은 컸다. 시민단체들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것이지만, 그동안 비급여 영역이었던 제증명서부터 정부가 통제하려는 모습에 의사들의 반감은 커졌던 것.

나아가 해당 고시를 선제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뭇매로 이어졌다. 실제로 전국의사총연합 등 일부 회원들은 의협 회관에 모여 집회를 열었고, 지역의사회와 몇몇 의사단체들이 의협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있었다.

제증명서 수수료 문제의 주무이사로 적극 대응에 나선 의협 김태형 의무이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의 심경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미리 고시 막아내지 못해 송구스럽다
일반진단서 1만 원 등을 상한선으로 하는 제증명서 수수료 고시가 발표되자 의사들의 반발은 매우 거셌다.

특히 진단서는 의사들의 지식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환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복지부의 상한선 제한은 이런 지적노동의 산물을 무시한 결과라는 것이 의료계 내 중론이었다.

여기에 의사들은 의협 집행부의 방관을 지적하면서 “이 고시가 발표될 때까지 모르고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앞서 김태형 이사는 제증명서 수수료 고시를 미리 막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김 이사는 “해당 고시가 중요한 사안으로 미리 인식을 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응하려다, 늦어져 회원들께 많은 걱정과 우려를 유발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고시 발표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며 “고시는 6월 27일 발표됐지만, 6월 1일 간담회 이후 의협의 공식 의견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따라서 6월 7일 상임이사회 보고 후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무이사가 혼자 처리하기 보다는 의무이사들이 협의해 대응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의무이사들이 협의한 결과,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들이 참여하는 의무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의무위원회 일정을 조율하던 중 행정예고안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앞서 개정 의료법 조항에 비급여항목 고지 의무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되었고,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제증명수수료 현황을 조사할 때도 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 가격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TF구성 등 현안대처에 전력 다해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과 관련, 회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집행부는 조직적인 고시 대응에 나섰다. 행정예고안 발표 이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책 TF가 구성되었고 이후 매주 상임이사회 후 다섯 차례에 걸친 TF 회의가 있었다.

이후 최종적으로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은 협회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으며 7월 14일에는 의무위원회를 열어 가장 입장차가 큰 수수료 항목을 선정해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석한 두 차례 간담회에는 주무이사와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이 동반 참석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태형 이사는 “복지부와 시민단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심평원 시민단체 의협 병협 치협 대표 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조율을 했다”며 “다소 아쉬웠던 점은 시민 단체 대표들과 우리 국민들은 아직 전문가의 노력과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의협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 일반진단서 상한선이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아졌으며 ▲건강진단서 2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10만원 ▲통원확인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시체검안서 3만원 ▲진료기록사본(1~5매) 1000원 등으로 일부 조정이 있었다.

이처럼 상한선 일부는 인상됐지만,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자체가 결국은 비급여 통제의 시발점이라고 의료계는 보고 있어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김 이사는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역시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표준화하고 가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와 의견 수렴없이 진행된다면 이번 제증명수수료 기준고시와 같은 시행착오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증명수수료 기준금액 고시 과정에서 협회 주무이사로서 대응이 미흡했던 점 인정하고 다시 한 번 회원들께 사과드리고 싶다”며 “이 일을 계기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는 의협 좀 더 민첩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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