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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연일 ‘유필우 의원’ 맹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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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연일 ‘유필우 의원’ 맹타
  • 의약뉴스
  • 승인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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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도 “법안 반대”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연대회의가 지난 24일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도 27일 별도의 성명을 통해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선택진료비에 관한 정보제공 위반시 처벌 강화 ▲진료방법·조산방법 광고허용 등이 골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 “사실상 병원에게 진료 이외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편법”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그간 정부가 이끌어온 저수가정책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국민이나 의료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제와 관련해서도 “개선보다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선택진료비는 사실상 환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아 환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실익없이 부당하게 의료비만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특히 진료방법이나 조산방법에 대한 광고허용 역시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없이 ‘선진의료’, ‘첨단의료’라는 표현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면서 “이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의료광고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동시에 선택진료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유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면서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본 것 같다”면서 “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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