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궁극적 목표를 확실히하고, 포괄 등재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1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주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들을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와 약업계, 산업계의 의견을 소개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원칙을 제시했고, 표준 진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약 배송이 필요하며 의약품 오남용 위험은 법적ㆍ행정적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업계는 이와 반대로 의약품 재택 수령을 제한하고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약사들은 ▲약 배송 규제 ▲과도한 비대면 진료 수가 책정 반대 등을 내세웠다.
산업계는 의약계의 의견들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산업계는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제한에 대해 반대했다.
산업계는 환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제가 구성돼선 안 되고, 약 배송이 안 되면 비대면 진료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은 시범사업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편의성과 서비스 안전성 확보라는 가치 중 어떤 부분을 지향하는지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이 일관성을 갖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김은정 조사관은 “입법조사처 입장에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시범사업이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 강화를 위한 건지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일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향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 결과 이해관계자가 의약계와 산업계를 넘어 계속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면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위해 포괄 등재 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포괄 등재 방식 시범사업은 필요한 부분만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 조사관은 ”시범사업 개선을 위해 포괄 등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 제안하고 싶다“며 ”일단 모든 내용을 허용하고,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나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유연하게 하고, 비대면 진료 범위를 쉽게 확대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커뮤니티케어, 재택진료 시범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준형 서기관은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과 안전성 문제를 모두 중요하게 가져갈 생각“이라며 ”모두 포괄하고 담보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3년 12월 적용된 비대면 진료 확대안을 바탕으로 나온 데이터를 종합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