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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초음파자극 종양치료기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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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초음파자극 종양치료기술 ‘반려’
  • 의약뉴스
  • 승인 200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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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의료기술 4개 …“근거 미비”
42억원짜리 초음파자극 종양치료기를 이용한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결정되지 못하고 반려됐다.

복지부는 최근 초음파자극기를 이용한 종양치료기술 등 4개 항목에 대해 이같이 통보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초음파자극기를 활용한 종양치료술은 지난해 12월 오아시스의원과 호남의원 등 2개 병원에서 신의료기술로 신청했으며, 관행수가는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사이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시술에 대해 검토한 결과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도 근거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또 “국내외로 암질환의 공인된 치료로 볼 수 없다”면서 “국내에서 임상시험단계라는 관련학회의 의견 등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주대병원이 신청한 ‘DEXA를 이용한 체성분 분석시술’에 관해서도 “체성분 분석시 사용된 장비가 X선 골밀도측정기로만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며 역시 반려조치했다.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등 8개 대형병원이 신청한 ‘양수내 MMP-8 정성검사’은 국내 벤처기업이 개발한 키트를 이용한 시술도 결정이 보류됐다.

관련학회에서는 이 시술이 조산을 예측하고 염증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복지부는 “국내에서 공신력 있는 논문이 찾아볼 수 없고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민감도가 42%에 불과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연대의대 세브란스 병원이 신청한 물을 이용한 ‘아쿠아 치료시술’ 역시 관련 근거로 삼을 만한 논문이 없어 급여여부 결정을 보류했다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이번 반려조치는 이들 항목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려시점부터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반려사유가 보완될 경우 재검토를 할 수 있으며, 결정보류가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임상적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술로 판단된 만큼 건강보험재정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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